네,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7월부터 9월까지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며, 10월 결제분은 예정신고 시 제외하고 확정신고 때 포함하여 신고합니다. 또한, 11월 및 12월 결제분은 다음 해 1월에 있는 확정신고 때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즉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1기(1월~6월)와 2기(7월~12월)로 나뉘며, 각 기간별로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일 때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중간 납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