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10월 결제분은 제외하고 신고하고, 확정신고 때 10월 결제분까지 신고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11월 및 12월 결제분은 다음 해 1월 신고 때 포함되는 것이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