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직원을 위해 금을 매입하고 10명분의 세금계산서를 한 번에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10만원 한도는 각 직원별로 적용됩니다.
이는 해당 금의 지급이 특정 기념일(경조사, 명절, 창립기념일, 생일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재화의 제공으로 간주될 때 적용되는 한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명의 직원에게 각각 금을 지급하는 경우, 각 직원별로 10만원 한도가 적용되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금의 지급이 특정 기념일과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복리후생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10만원 한도는 적용되지 않으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직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