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중간예납세액 결정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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