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추계액 신고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0. 2.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 기간 종료일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확인: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고 기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 신고 방법: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추계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별도의 중간예납세액 결정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어떻게 되나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경우에도 추계신고가 가능한가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