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삭제되었다고 해서 간이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가지는 별개의 신고 항목이므로, 간이지급명세서의 삭제를 원하시면 별도로 삭제 요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간이지급명세서의 과세자료 삭제는 홈택스에서 법정 신고기한 후 2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삭제가 완료되며, 통상 1~2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법정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나 온라인으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업체의 관할 세무서에 직접 유선으로 연락하여 과세자료 삭제를 요청하거나, 해당 건에 대해 금액을 '0'으로 기재하여 수정 신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세무서가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래된 기록의 경우 서면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