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만약 회사가 특정 근로자(예: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가 인정될 경우, 회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금전적 배상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법규 및 판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공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