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주 미만 임산부의 유/사산 시 역일수 기준으로 휴가 부여일수에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0. 2.

    네, 임신 11주 미만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 시 부여되는 휴가일수는 역일상으로 계산되므로 공휴일과 주말이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임신 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의 휴가가 부여됩니다. 이 휴가 기간은 역일상으로 계산되므로, 주말이나 공휴일도 휴가 일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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