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

    국내 주식 투자로 발생한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는 해당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며, 연간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5%)로 과세됩니다. 2천만 원까지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다만, 세금우대종합저축 등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이나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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