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에서 농업인 경영체에 기계부품을 판매했을 때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대해 알려줘.

    2025. 10. 2.

    농업회사법인이 농업인 경영체에 기계 부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부품이 영세율 적용 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영세율은 특정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만 적용되며, 농업용 기계의 부품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된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부품이 주된 농업용 기계의 필수적인 구성품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함께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품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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