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를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과세 대상 금액은 해당 우리사주의 인출 시점의 시가와 매입가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질문에서 제시하신 1,964,400원이라는 금액은 특정 상황에 따른 계산 결과로 보이며,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해당 우리사주의 매입가액, 인출 시점의 시가, 그리고 보유 기간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 대상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매입가액'은 실지 취득 단가 또는 취득 시 시가의 70%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할 수 있으며, '인출 시 시가'는 인출하는 날의 주식 시장 가격을 의미합니다.
만약 1년 이내에 인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보유 기간에 따라 일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