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22일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한 경우, 연차가 감축되지 않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가산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이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셨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