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1기 예정 때 예정고지 납부 대신 신고를 했고 1기 확정 때도 신고를 했다면 2기 예정 때 예정고지 납부 대신 신고를 하기 위한 직전과세기간의 기준은 1월부터 6월까지인가요?
2025. 10. 2.
네, 맞습니다.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기 예정 및 확정 신고를 모두 하셨다면, 2기 예정 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의 기준은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 신고 및 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2기 예정 신고 시에는 직전 과세기간인 제1기(1월~6월)의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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