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한국에서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10. 2.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매년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에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세율을 곱하여 산출됩니다. 일반 주거용 주택의 세율은 0.1%~0.2%이며, 상업용·공업용 등 비주거용 건물은 0.2%~0.4%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액은 주택의 공시가격과 해당 시·군·구청이 정한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주택에 0.1% 세율이 적용될 경우 연간 재산세는 10만 원이 됩니다. 비거주자라도 세율 및 공시가격 적용 방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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