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한 경우, 2026년 연차 발생 시 연차 감축이 반영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4년 9월 1일부터 육아기 단축근무를 시작하신 경우, 2026년 연차 발생 시 연차 감축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산정 시에는 해당 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축근무를 시작한 2024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연차 발생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연차 일수 산정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5년 연차 발생: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육아기 단축근무를 계속하신다면, 해당 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므로 연차 발생 일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차 발생: 2026년 연차 발생 시에도 2025년과 마찬가지로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이 연차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약 2026년에도 육아기 단축근무를 계속하신다면, 해당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나 연차 일수 산정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차 감축 여부 및 일수 산정은 근로기준법,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