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시려면,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경고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위 소득 기준을 초과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소득금액 증명원을 통해 정확한 소득 금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자 명의 리스차를 올해 2월에 출고받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넣어 소득공제를 받으려는데 100만원 이상인 자가 있다고 경고가 뜨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유령직원 빼달라'는 발언과 '세무조사 나올 수 있지 않냐'는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