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유령직원 빼달라'는 발언과 '세무조사 나올 수 있지 않냐'는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전 대화에서 언급된 '유령직원 빼달라'는 발언과 '세무조사 나올 수 있지 않냐'는 발언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5. 25.
유령 직원을 빼달라는 요구와 세무조사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지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령 직원을 빼달라'는 요구 자체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구의 방식이나 맥락에 따라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가능성 언급 관련:
협박죄 성립 가능성: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하겠다는 식으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 이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령 직원 관련:
유령 직원 등록은 가공 인건비 계상으로 인한 탈세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유령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응 방안: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협박을 당했다고 느끼신다면, 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