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구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고 해당 교구가 과세 대상 재화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예: 종교, 교육, 복지 목적에 한정된 특정 물품)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구를 구입하는 교회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영리·비과세 단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문화접대비의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 용역 구입 시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사학연금 수령은 금년 3월부터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금년 5월에 하는가, 혹은 내년 5월에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