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구를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는 구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이고 해당 교구가 과세 대상 재화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구가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경우(예: 종교, 교육, 복지 목적에 한정된 특정 물품)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교구를 구입하는 교회가 일반과세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비영리·비과세 단체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재신고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타소득 경정청구서 양식을 알려주세요.
통역사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때 사업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