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적립된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사용으로 인한 항공권 구매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마일리지 적립의 근거가 되는 개인적인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일리지로 구매한 항공권이 사업상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항공권 예약 확인서, 결제 영수증 등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신용카드 지출은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지출 내역이 자동으로 기록되어 증빙 관리가 용이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업무 경비를 개인 카드로 사용한 경우에도 등록된 카드를 통해 증빙이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