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반입하다 적발될 경우, 납부할 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미신고 가산세가 부과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법은 여행자가 입국 시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일정 금액(기본 면세범위 미화 800달러)까지만 관세를 면제합니다. 이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조세 회피 행위로 간주되어 행정상 제재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단순 미신고를 넘어 대리 반입, 은닉 등 밀수입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