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증축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하여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지방세법상 건축물의 증축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취득'에 해당합니다. 특히 건축물 면적이 증가하는 증축은 원시취득으로 간주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설계비, 준공검사비 등 간접비용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하여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