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곤란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까지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인정됩니다. 여기서 '통상의 교통수단'이란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의미하며, 특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더라도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교통수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지만,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면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통근 곤란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거리나 지도 앱상의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실제 통근에 수반되는 혼잡도, 배차 간격, 실제 이동 경로 등 부수적인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