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채권·채무 조정의 일환으로 채무자의 채무 일부를 면제하는 경우, 채권자인 법인은 해당 채권의 포기·면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법인세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와의 약정에 의해 채권을 포기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권 포기가 자의적인 자산 감소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객관적인 정당성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거나 기부금 등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