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배달 라이더의 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 시 '사업소득'으로 산정되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배달 라이더와 같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계속적·반복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