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소득세법상 '인출'로 처분됩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과 달리 사업자 본인이 소득의 귀속자이므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이 필요경비로 부인되는 경우 이를 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인출'로 처분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법인의 소득처분(상여, 배당, 기타사외유출 등)과 대응되는 개념으로, 결과적으로 해당 금액만큼 사업소득금액이 증가하여 사업자가 부담할 종합소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