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라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거나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아니며, 근로자는 법령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공단 내부의 산재심사위원회가, 재심사청구는 고용노동부 소속 재심사위원회가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다시 판단합니다. 행정소송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최후의 구제수단으로,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