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이면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인 사업자가 외부조정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추계결정·경정 시와 달리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한다면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집행기준 24-51-11 제3항에 따르면,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추계결정·경정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부조정 대상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해야 하므로, 추계신고를 전제로 하는 해당 예외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