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3.3%의 사업소득세만 원천징수되는 계약을 맺고 일하는 경우,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프리랜서, 도급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무 형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만약 실질이 근로자임에도 사업소득자로 처리되고 있다면, 이는 4대 보험 가입 의무 회피나 퇴직금 지급 회피 등 법적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법원과 노동청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명시했더라도 위와 같은 근로자적 성격이 강하다면, 법적으로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가입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3.3%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확인되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독립적 사업 수행이었다면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형식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운영 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