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수도 시 근로관계 승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이 양도인의 인적·물적 조직을 포괄적으로 승계함에 따라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승계 프로세스와 효력은 양수도 계약의 성격과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해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