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중 시각 디자인업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인 수입금액 5억 이상에 해당하는 업종인지 알려줘.

    2025. 10. 2.

    네, 시각 디자인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한 달 더 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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