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각 디자인업은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연간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를 방지하고 신고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보다 한 달 더 긴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내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