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 사용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감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하루 4시간만 근무하게 되었다면, 연차 1일을 사용하더라도 실제로는 4시간만 차감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연차 6시간만 차감되나요?'라는 부분은 근로자의 단축 근무 시간과 연차 사용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루 8시간 근무 중 2시간만 단축하여 6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연차 1일 사용 시 6시간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계산된 시간 단위로 적용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