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포괄양수도 후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요?
2025. 10. 2.
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자의 과세유형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변경은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매년 7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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