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포괄양수도를 통해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도자의 과세유형을 승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도자가 일반과세자였다면 양수자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다음 연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이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간이과세자 기준(2025년 기준 1억 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즉,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의 과세유형 변경은 연 매출액 기준에 따라 매년 7월 1일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 신고를 통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3년간 간이과세자로의 전환이 제한되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