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0. 2.

    통신판매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 신청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간편신청(개인)-통신판매업'을 선택 후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 시 필요 서류 및 정보

    • 본인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명
    • 운영할 사업의 업종 및 업태 (통신판매업의 경우 업종코드 525101)
    • 사업장 주소 (자택 주소로도 등록 가능하나, 업종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사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업일자

    3.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대상

    •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4. 통신판매업 신고 전 준비사항

    • 사업자등록증 발급: 통신판매업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에스크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결제대행사(PG사)와 계약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참고:

    • 사업자등록은 통신판매업 신고보다 선행되어야 합니다.
    •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택에서 영위 가능한 업종인지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멘스워크와 같은 비상주 사무실을 이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사업장 주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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