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집무실에 보관하는 미술품은 장식·환경미화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 한해 취득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이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집무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간의 성격과 전시 방식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제 처리 시에는 해당 집무실의 사용 형태, 전시 상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