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적 지출은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않고 그 과세기간(사업연도)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600만원 미만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상당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거나, 3년 미만의 주기적 수선을 위해 지출한 경우라면, 해당 수선비를 필요경비(또는 손금)로 계상했을 때 자본적 지출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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