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청구는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해당 처분을 한 세무서장을 거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청구 기한
기본 기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결정기간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재조사 결정 후 처분기간 내에 처분 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면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우편 제출: 우편으로 제출한 경우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분명하지 않으면 통상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로 인정되는 날)에 청구한 것으로 보며,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하더라도 기간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불가항력 등 예외: 천재지변, 전쟁, 사변 등 불가항력으로 기간 내 청구가 어려웠다면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국외 청구는 30일)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절차
청구서 작성·제출: 불복 사유 등을 적은 심판청구서를 처분을 했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합니다.
세무서장 경유: 세무서장에게 제출된 경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송부하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에게 제출되어도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답변서 제출: 세무서장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조세심판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에는 이의신청 결정서, 처분 근거·이유 및 사실을 증명할 서류,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서류·증거물, 심리자료 전부를 첨부합니다.
심리·결정: 조세심판원장은 답변서 부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담당 조세심판관이 질문·서류 제출 요구·검사·감정 의뢰 등으로 심리합니다. 필요하면 여러 사건을 병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알아둘 점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제기할 수 없고,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처분에는 다시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복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으며, 긴급한 경우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는 요식행위이므로 청구서 양식과 증거목록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지서를 받은 날, 이의신청 결정 통지일, 재조사 후 처분 통지일 등 기산점이 되는 날짜를 먼저 확인하고, 우편 제출 시 발송일 기준을 활용해 기한 내 접수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