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적혀 있어도, 근로기준법 제54조가 정한 휴게시간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명시하더라도, 그 내용만으로 법이 요구하는 휴게시간을 없애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근로조건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즉,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쓰여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시간 길이에 따라 30분 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운수업, 보건업 등 일정한 업종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휴게시간 자체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과 범위에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조항이 그대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법이 요구하는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을 주지 않거나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게 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질문만으로는 근로계약의 업종, 근로시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여부 같은 세부 조건을 알 수 없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이런 사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