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서 근로자의 나이(37세, 41세) 자체는 원천징수세액 차이를 만드는 기준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가족의 수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하며, 나이 차이는 원칙적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나이와 함께 따라오는 부양가족 요건이나 자녀 나이 요건이 실제 공제대상 가족 수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그 결과 간이세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즉, 37세와 41세라는 나이 차이만으로 간이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두 사람의 월급여, 배우자·부양가족 유무,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다르면 간이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와 무관하게 급여와 가족 구성이 같으면 간이세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무적으로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에서 월급여와 공제대상 가족 수를 넣어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