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 신청 시 언급되는 '피보전권리(被保全權利)'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피보전권리는 '내가 받을 권리가 확실하다'는 것을 법원에 증명하는 공격의 명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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