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일시보상을 하면 요양 후 30일 내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에 따른 예외로서,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실제로 했을 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상황처럼 제84조의 일시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라면 요양 후 30일 내라도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보상 요건(요양 시작 후 2년 경과, 완치되지 않음 등)과 보상 금액·절차가 충족되었는지, 사업 계속 불가능 사유가 별도로 있는지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