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뒤, 과세관청이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하면 미리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가 아닌 한 과소신고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감면율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수정신고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만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란 해당 국세에 관해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 통지를 받고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생기면 그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면은 과소신고가산세 중심으로 보고 납부지연 문제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당초 신고 여부, 수정신고 시점, 경정 통지 전인지 여부, 미리 알고 제출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시점과 사유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