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월 12일 이전에도 임대료 증액 제한 자체는 있었지만, 증액 제한의 기준이 되는 ‘최초 계약’을 어떻게 보는지와 적용 범위가 지금과 달랐습니다.
즉, “2019년 2월 12일 이전에는 5% 증액 제한이 아예 없었다”기보다는, 증액 제한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 계약을 판단하는 기준과 적용 방식이 그 시점을 전후로 달라졌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 계약일과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익법인의 표준서식상 사업수익이 266,504,093원이고 사업비용이 33,300,400원일 때, 운용소득의 80% 사용 의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인가요?
사용자가 일시보상을 지급하면 산재 요양 후 30일 이내에 해고가 가능한가요?
2019년 2월 12일 이전에는 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규정이 없었나요?
가처분과 가압류의 법적 차이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