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와 가처분은 모두 소송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아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보전처분'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보전하려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가압류 (금전채권 보전)
가처분 (금전 이외의 채권 보전)
**요약하자면, '받을 돈'을 지키기 위한 것이면 가압류, '특정 물건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면 가처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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