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의 국민연금 공제는 공단이 결정·통지한 기준소득월액(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기준소득월액이 어떻게 정해졌는지에 따라, 입사 초기에 기존 신고 소득이 그대로 적용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급여명세서의 연금 공제는 공단이 정한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고, 입사 초기에는 그 기준소득월액이 입사 시 신고한 소득월액으로 유지되므로 기존 신고 소득 기준으로 공제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실제 소득이 20% 이상 달라졌다면 근로자 동의를 받아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