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세액을 조회하려면 먼저 홈택스에서 수임등록과 납세자의 수임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회 경로는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공통조회]에서 관련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전자(세금)계산서 조회는 [세무대리공통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 [수임사업자 전환] 후 수임업체를 선택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은 세무대리인이 홈택스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조회]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 조회’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 인증을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