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운용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수익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재산을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발생한 소득 전체를 말합니다. 즉 공익목적사업 수익만 따로 떼어 80%를 계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따라서 “공익목적사업 수익만 80% 사용”이라고 이해하면 틀리고, 출연재산을 운용해 얻은 운용소득 전체를 기준으로 80% 이상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2022년 1월 1일 전 개시 사업연도까지는 일반공익법인 70%, 성실공익법인 80%가 적용되었으므로, 해당 사업연도라면 당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