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은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 80% 기준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전에는 일반공익법인 70%, 성실공익법인 80%로 구분되었습니다.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수익사업 소득금액 등 -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 + 직전 과세기간 미달사용금액(가산세 제외)) × 80%로 계산합니다. 미달 사용하면 미달사용액의 10%가 가산세로 부과되고, 미달사용금액은 다음 과세기간 운용소득에 가산됩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어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포함되며, 운용소득을 정기예금 등으로 적립한 금액은 사용 실적에 넣지 않습니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사업 외 운영경비 등으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