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서식의 사업수익과 사업비용만으로 운용소득 80% 사용 의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용소득 사용 의무는 공익목적사업 수익·비용이 아니라, 출연재산을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사업수익 266,504,093원과 사업비용 33,300,400원은 공익목적사업 자체의 수지일 뿐, 위 기준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 의무 충족 여부를 바로 판단하는 수치가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해당 사업연도의 운용소득, 고유목적사업비 지출 및 손금 산입 금액, 직전 연도 미달사용금액, 5년 평균 적용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6항, 같은 법 제78조제9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