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에 납부한 지방세 34,740원은 납부한 세목의 이름과 과세연도·납부기한·산출근거가 적힌 납세고지서(또는 납부통지서)를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내역만으로는 금액만으로 세목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등록면허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 같은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교육세 같은 목적세가 있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세목이냐에 따라 과세 근거와 납부 목적이 달라집니다.
납부한 지방세의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34,740원만으로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여러 세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위택스나 이택스에서 실제 납부내역의 세목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만약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세목 확인이 어렵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에 과세연도·세목·산출근거를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지방소득세 납부내역을 비거주자·외국법인 등이 별도로 증명받으려는 경우에는 납부 영수증이나 특별징수영수증 등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고, 서류가 없으면 납부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