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의 관련 법령은 무엇인가요?
2026. 9. 21.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8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의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제6항이 근거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발생한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5호: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게 사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기준금액(사용기준금액)은 운용소득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직전 과세기간·사업연도의 미달사용액을 가산해 계산하는 구조를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운용소득의 사용은 그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사업연도와 직전 4개 과세기간·사업연도의 5년간 평균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은 운용소득 사용 요건을 포함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주식 초과보유분에 대해 상속세·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또는 즉시 증여세 부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