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감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사업자라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을 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여야 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사용해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만들어야 하며,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매입자발행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돼지감자는 미가공식료품(농산물)에 해당해 면세 공급 대상이 될 수 있고, 1차 가공(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을 거친 것도 의제매입세액 대상 면세농산물등에 포함됩니다. 다만 면세농산물등 자체가 부패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능하고, 그 원재료로 제조·생산한 과세재화가 부패·폐기되거나 화재로 소실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액은 면세농산물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해 계산하며, 운임 등 부대비용은 제외한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경우 2026년 12월 31일까지 109분의 9, 그 외는 108분의 8이 적용되고, 제조업은 과자점·도정·제분·떡방앗간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 그 외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104분의 4, 그 외 사업자는 102분의 2가 적용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돼지감자를 면세 공급받아 과세되는 음식·제조 등에 원재료로 사용하는 일반과세자라면 요건 충족 시 공제가 가능하지만, 실제 적용 여부는 공급받은 증빙 구비 여부, 과세·면세 겸영 여부, 매입시기 집중 제조업 해당 여부, 한도 초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