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자체는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이 아니므로,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업종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업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않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이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규모 기준: 주된 업종의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업종별 규모 기준 이내여야 합니다. 전문건설업(건설업, 분류기호 F)은 평균매출액등 1,200억 원 이하가 규모 기준입니다.
독립성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하고, 관계기업에 속하는 경우 관계기업 간 합산 평균매출액등이 규모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업집단 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그 국내 계열회사로 편입·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졸업 기준: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자산총액이 5천억 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건설업은 업종 자체로는 중소기업에서 배제되지 않지만, 실제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주식 소유 관계,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야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여부는 세법 혜택 적용 시 중요하므로, 주된 사업 판정(여러 업종 겸업 시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업종 기준)과 매출액 산정 방식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